컨텐츠 바로가기

07.03 (수)

알바생 성추행해 벌금형 받자 항소한 가게 사장…법원, 기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1부(심현욱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 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1년 11월 저녁 자신이 운영하는 울산 한 가게 안 휴게실에서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 B 씨를 갑자기 껴안고 볼에 뽀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으나, A 씨는 항소했습니다.

B 씨와 대화하면서 어깨를 잡고 흔들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이후 A 씨 언행을 볼 때 이 주장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B 씨가 A 씨에게 두 차례 전화해서 추행한 이유를 물었는데, A 씨가 처음에는 추행 사실을 부인하더니 두 번째 전화에선 별다른 반박 없이 거듭 사과했다는 것입니다.

또 A 씨가 B 씨에게 계좌번호를 요청하고, 일을 그만두겠다는 B 씨에게 "주변 사람들에겐 내가 혼냈다고 해라"며 구체적 사직 사유까지 지시한 것도 단순히 어깨를 만진 사람의 태도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B 씨는 A 씨가 추행 전후로 했던 언행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기각 사유를 부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