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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정명석 성범죄 가담한 JMS 여목사 3명 추가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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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준강간 방조 혐의…고소한 신도 16명으로 늘어

연합뉴스

JMS 정명석(왼쪽)
[대전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검찰이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 씨의 여신도에 대한 성범죄를 방조하는 등 가담한 혐의로 JMS 간부 3명에 대해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2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검은 이날 JMS 목사 A(29·여)씨 등 여성 간부 3명에 대해 강제추행·준강간 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경찰에 추가로 성추행 피해 사실을 고소한 독일 국적 여신도와 한국인 여신도 등에 대한 정명석의 범행에서 성범죄를 돕거나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독일 국적 여신도를 포함해 20∼30대 여성 신도 등이 정씨를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함에 따라, 현재까지 정씨를 성폭행 혹은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은 16명으로 늘었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B(29)씨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C(30)씨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구속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정씨의 여신도 성폭행 사건에서 공범 역할을 한 'JMS 2인자' 김지선 씨를 비롯한 여성 간부 6명 등 조력자들도 준유사강간 등 혐의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정씨의 '후계자'로 알려진 김씨는 2018년 3∼4월께 B씨에게 잠옷을 건네주며 '여기서 주님을 지키며 잠을 자라'고 지시해 정명석의 준유사강간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되는 등 JMS 여성 간부 6명이 성범죄가 이뤄지는 동안 통역을 해 범행을 돕거나 방 밖에서 지키며 감시한 혐의(강제추행·준강간 방조 등)로 기소됐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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