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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검찰, 인천 상가 주차장 입구 1주일 막은 차주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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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갈등을 이유로 일주일 동안 상가 건물 주차장 출입구를 차로 막았던 40대 차주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22일부터 일주일 동안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상가 건물 지하 주차장 출입구에 차량을 방치해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달 7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A 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의 분쟁 해결을 위해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건은 엄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