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원회는 업무용으로 배치된 관용차와 업무 추진비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A서장에 정직 3월을 의결했다. A서장은 직위해제 상태이다.
전북소방본부 로고[사진=뉴스핌DB] 2023.08.22 obliviate12@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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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부하직원 갑질 등으로 감찰을 받아온 B서장에게는 감봉 2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와관련 전북소방본부는 소방간부의 비위행위에 대한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시행한다.
먼저 익명제보시스템 구축해 내부구성원의 비위행위 제보를 활성화해 조직내 문제점을 조기 해소하고 자정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소방령 이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공직기간을 확립 특별교육을 매 분기별로 실시, 공직기강 확립 특별교육 정례화한다.
또한 금번 소방서장 징계절차에 따라 재난현장 소방지휘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즉시 해당 소방서장 인사를 단행해 재난현장 지휘권 공백이 없도록 조치한다.
주낙동 전북소방본부장은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 도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신뢰받는 전북소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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