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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경찰청 계정 블라인드 '범죄 예고 글' 작성자 체포…경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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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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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1일) 오전 직장인 커뮤니티 사이트 '블라인드'에 경찰청 소속 계정으로 살인 예고글을 올린 작성자가 오늘 오전 긴급 체포됐습니다.

글 작성자는 경찰관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수사국은 오늘 오전 8시 반쯤 서울 소재 주거지 인근에서 블라인드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로 30대 남성을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해당 남성이 경찰관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당사자는 회사원으로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긴급 체포한 남성이 경찰청 계정을 사용하게 된 경위에 대해 추후 조사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은 유사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예정이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어제 오전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경찰청 소속 계정으로 강남역 1번 출구에서 흉기를 휘두르겠다는 취지의 범죄 예고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은 이후 삭제됐는데, 윤희근 경찰청장은 작성자가 현직 경찰관일 수도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테러수사대에 사건 수사를 맡겼습니다.

(사진=블라인드 캡처, 연합뉴스)

박원경 기자 seagu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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