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특위 1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전 11시 3차 회의를 열고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수준을 결정할 전망이다.
앞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윤리특위에 권고했다.
국회의원 징계안은 윤리특위 소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징계는 제명,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가 있다. 제명 징계가 최종 가결되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윤리특위 마친 김남국 의원 |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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