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광주시청에서 일제강제 징용 피해자 양금덕·오연임 할머니·이경석·이춘식 할아버지가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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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광주지법에 이어 수원지법도 정부의 일제강제징용 판결금 '제3자 변제'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수원지법 민사44단독 오대훈 판사는 21일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낸 2건의 공탁 불수리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판결금채권과 같은 법정채권에도 민법 제469조 제1항 단서가 적용돼 당사자 일방 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며 "이 사건 피공탁자가 반대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어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또 "공탁관은 공탁신청의 절차적 요건뿐만 아니라 해당 공탁이 유효한가 하는 실체적 요건에 관해서도 공탁서와 첨부서면만에 의해 심사할 수 있다"며 "공탁관이 신청인의 공탁서 및 첨부서면에 나타난 사실(피공탁자의 반대 의사)을 바탕으로 이 사건을 불수리 결정한 것은 공탁관의 형식적 심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단 측은 이의신청을 통해 "신청인이 채권자인 피공탁자에 대해 변제를 함에 있어 민법 제469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될 수 없는데도 공탁관이 이를 적용해 불수리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며 "공탁관이 형식적 심사권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 3월 일본 기업이 내야 할 배상금을 재단이 모금한 돈으로 대신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을 발표했고,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15명 중 11명이 이를 수용했다.
양금덕 할머니, 이춘식 할아버지 등 생존 피해자 2명과 고 정창희 할아버지, 고 박해옥 할머니 2명의 유족 등 4명이 이 방식을 거부하자 정부는 이들의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카드를 꺼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신청도 기각하고 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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