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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고 채 상병 순직 혐의, 대대장 둘만 '과실치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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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방부는 해병대 고 채 상병 순직사고와 관련해서 허리 아래 수색을 직접 지시한 대대장들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외압 의혹이 있었던 해병대 1사단장은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경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국방부 조사본부가 해병대 고 채 상병 순직 사고에 대해 다시 내린 결론은 관련자 8명 중 2명에게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8명 모두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과 조사 내용과 정반대 결론입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을 나선 고 채 상병 소속 부대에 허리까지 입수하라고 직접 지시한 대대장 2명만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실종자 수색 작전이란 사실을 뒤늦게 알린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지 않은 여단장은 혐의 적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방부는 "조사 결과 문제가 식별됐지만 일부 진술이 상반되는 정황이 있어 현재 기록만으론 범죄 혐의를 특정하기 제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다만 임성근 사단장을 포함해 혐의 특정이 어려운 4명에 대한 사실관계를 적시해 경찰에 송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장에 있던 중위와 상사의 경우 현장통제관의 지위와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혐의자에서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혐의자에서 제외하더라도 관련 기록은 경찰에 모두 송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부는 재조사 이유를 설명하며 사건 기록 상에 사고현장분석과 현장감식 결과 등 자료가 충분하지 않고 안전시스템 작동 여부를 확인한 기록이 없는 등 보강조사가 필요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전민규)

홍영재 기자 y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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