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경영손실, 부당노동행위 방치"
김현 위원 "법·원칙·절차 무시한 결정"
방통위는 2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권태선 이사장의 해임안을 의결했다.
2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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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해임 사유에 대해 "과도한 MBC 임원 성과급 인상과 MBC 및 관계사의 경영 손실을 방치하는 등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밝혔다.
이어 "MBC의 부당노동행위를 방치했고 MBC 사장에 대한 부실한 특별감사 결과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MBC 사장 선임과정에 대한 부실한 검증, 방문진 임원을 부적정하게 파견해 감사 업무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등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야권 추천위원인 김현 상임위원은 방통위의 결정에 반발하며 권 이사장 해임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입장문을 통해 "방문진 이사장 해임 사전통지와 청문절차 진행 결정은 위원장 전결사항이라며 보고와 논의 없이 군사작전 펼치듯 처리했다"면서 "법, 원칙, 절차를 무시한 공영방송 이사의 해임은 무효"라고 비판했다.
한편 방통위는 남영진 이사장 해임으로 공석이 된 KBS 보궐이사에는 황근 선문대 교수를 추천했다. KBS 이사는 방통위가 추천해 대통령이 재가하면 임명된다.
황 교수는 한국방송학회 방송법제연구회장, 한국언론학회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회장,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2009~2012년에도 KBS 이사를 지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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