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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차량을 몰다가 도로에서 잠든 2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2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이날 오전 9시 5분께 인천시 서구 당하동 4차로에서 술에 취해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도로 신호가 바뀐 후에도 A 씨 차량이 멈춰 있어 다른 운전자가 A 씨를 흔들어 깨웠으나 일어나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를 넘었습니다.
경찰은 술에 취한 A 씨를 귀가 조처했으며 추후 다시 불러 구체적인 음주운전 경위를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조제행 기자 jdon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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