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와이드] 한미일 정상회의 종료…3국 첫 단독 회의
<출연 : 정옥임 전 국회의원·김형주 전 국회의원>
윤석열 대통령은 숨 가빴던 한미일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오늘 새벽 귀국했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마친 여야는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를 둘러싼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옥임, 김형주 전직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한미일 정상이 첫 단독 3국 정상회의를 갖고 3국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선언했습니다. 안보·경제를 망라한 포괄적이고 다층적인 협의체를 구축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협력체로 발돋움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두 분도 기대만큼 성과를 거뒀다고 보세요?
<질문 3>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에 대한 여야의 평가는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여당은 한층 더 공고해진 '한미일 협력', 대한민국 재도약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호평했고요. 야당은 "일본과의 준군사동맹이 국익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명확히 설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여야, 평가 어떻게 보세요?
<질문 4>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최대 쟁점이었던 언론 장악 논란과 아들의 학교폭력 무마 의혹까지. 이 후보자는 일관되게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강력한 한 방은 있었다고 보시는지, 또 충분한 소명은 됐다고 보십니까?
<질문 6> 보고서 채택 여부와 무관하게 절차상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는 있습니다. 국회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고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고위직 임명하는 것도 사실 부담일 텐데, 그럼에도 임명을 강행할까요?
<질문 7> 검찰이 백현동 의혹에 이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이재명 대표를 소환한 뒤 두 사건을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관건은 시기죠. 비회기에 영장을 청구하라는 이 대표의 바람대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질문 8> 만약 회기 중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을 위해서는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의총을 통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했으나 실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전망에 대해서는 모호한 입장이죠.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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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정옥임 전 국회의원·김형주 전 국회의원>
윤석열 대통령은 숨 가빴던 한미일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오늘 새벽 귀국했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마친 여야는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를 둘러싼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옥임, 김형주 전직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한미일 정상이 첫 단독 3국 정상회의를 갖고 3국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선언했습니다. 안보·경제를 망라한 포괄적이고 다층적인 협의체를 구축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협력체로 발돋움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두 분도 기대만큼 성과를 거뒀다고 보세요?
<질문 2> 채택한 3건의 문서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다섯 문장으로 구성된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이 아닐까 싶습니다. 안보협력 수준이 비정기적인 대북 공조에 머무르던 이전과는 차원이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질문 3>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에 대한 여야의 평가는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여당은 한층 더 공고해진 '한미일 협력', 대한민국 재도약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호평했고요. 야당은 "일본과의 준군사동맹이 국익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명확히 설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여야, 평가 어떻게 보세요?
<질문 4>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최대 쟁점이었던 언론 장악 논란과 아들의 학교폭력 무마 의혹까지. 이 후보자는 일관되게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강력한 한 방은 있었다고 보시는지, 또 충분한 소명은 됐다고 보십니까?
<질문 5> 여야 입장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당은 자질이 검증된 만큼 조속한 임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아들 학교폭력 무마, 언론장악 등 관련 의혹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며 사퇴를 촉구했는데요.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6> 보고서 채택 여부와 무관하게 절차상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는 있습니다. 국회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고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고위직 임명하는 것도 사실 부담일 텐데, 그럼에도 임명을 강행할까요?
<질문 7> 검찰이 백현동 의혹에 이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이재명 대표를 소환한 뒤 두 사건을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관건은 시기죠. 비회기에 영장을 청구하라는 이 대표의 바람대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질문 8> 만약 회기 중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을 위해서는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의총을 통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했으나 실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전망에 대해서는 모호한 입장이죠.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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