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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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변호인단·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23일 "대통령은 (내란죄 혐의 등의 수사보다) 탄핵심판절차가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이날 오후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 심판 절차가 먼저 이뤄지고, 대통령 신분을 상실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됐다”고 지적하며 “지금 대통령은 권한이 일시 정지됐을 뿐, 엄연히 대통령 신분이다. 어떤 수사든 그 (수사기관) 앞에 가서 대통령이 응답해야 하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재 윤 대통령은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 피의자이며, 동시에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대통령으로서 직무가 정지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앞두고 있다.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수사기관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받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어 “수사기관에서 피조사자는 (공개적으로) 의견을 말할 수 없을 수도 있다”며 “주된 공론화의 무대는 결국 헌법재판관 참여하에 진행되는 공개된 탄핵 법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 부분 하나만 놓고 내란이냐, 탄핵이냐 이러기보다는 지난 2년 반 동안, 앞으로 진행될 상황에 대해 대통령의 기본 입장을 알아줬으면 하는데 이게 답답하다고 대통령이 토로했다”고 전했다.
석 변호사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시간 끌기' 지적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이뤄진 지 아직 열흘도 되지 않았다"라며 "탄핵심판 절차에 충실히 임하려면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이 거듭 탄핵 심판 서류를 받지 않자 서류가 도달한 20일부터 송달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선 “송달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맞는지, 옳은지에 대해선 이야기 못 한다”면서도 “그건 조만간 배정이 될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말)할 부분”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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