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1 (토)

경찰, '신림 등산로 성폭행' 최 모 씨 구속영장 신청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서울 관악구 신림동 야산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둔기로 때려 중상을 입힌 30대 남성 최 모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오늘(18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피의자 최 씨에 대해 강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어제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어제 오전 11시44분 등산객 신고로 출동해 낮 12시 10분 범행 현장에서 최씨를 체포했습니다.

최 씨는 경찰에서 "집과 가까워 운동하려고 공원에 자주 갔다. CCTV가 없다는 걸 알고 범행장소로 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이 지역 지리에 익숙한 최 씨가 금천구 독산동 집에서 야산까지 걸어서 이동하며 범행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의식불명 상태로 서울시내 대학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지욱 기자 wook@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