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부대원들로 하여금 정치적 의견을 올리게 해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개입한 점과 수사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직권을 남용한 점은 불법성이 가볍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도주 우려는 없다고 판단해 김관진 전 장관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상민 기자 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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