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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대법 "한의사도 뇌파계 이용해 파킨슨병·치매 진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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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도 의료기기인 뇌파계를 사용해서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18일) 한의사 A 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면허자격 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0년 9월부터 12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서초구의 한의원에서 뇌파계를 파킨슨병과 치매 진단에 사용한 사실이 알려져, 2012년 4월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