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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사단장 · 여단장 혐의 유지"…초급간부 빠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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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방부가 해병대 수사단의 고 채 상병 순직 사고 조사 결과를 다시 검토한 결과 일부 초급 간부들에게는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단장을 비롯한 지휘부의 혐의는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홍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방부 조사본부가 다시 검토한 고 채 상병 순직 사고에 대한 판단은 해병대 수사단의 결론과 일부 달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