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과 이광복 부위원장의 해촉안을 재가했습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심위 회계검사 결과 정 위원장을 포함한 수뇌부가 업무 시간을 지키지 않았고, 업무추진비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한 사실이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정 위원장의 원래 임기는 내년 7월까지였습니다.
전병남 기자 nam@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심위 회계검사 결과 정 위원장을 포함한 수뇌부가 업무 시간을 지키지 않았고, 업무추진비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한 사실이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정 위원장의 원래 임기는 내년 7월까지였습니다.
전병남 기자 nam@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