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근태·업추비 불량' 방통위 검사결과…인사혁신처 해촉안 보고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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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정연주 위원장이 불명예 퇴진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던 정 위원장은 내년 7월까지 임기를 1년 가까이 남겨뒀지만,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회계검사에서 근태와 업무추진비 관련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끝내 낙마했다.
1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으로 출국하기 직전 방심위 정 위원장과 이광복 부위원장의 해촉안을 재가했다.
방통위 회계검사 결과 정 위원장 등 일부 위원들의 '불성실한 근태, 부적절한 조직관리, 문란한 회계집행 등 정상적 조직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확인돼 인사혁신처가 검토 후 해촉 재가를 상신했으며, 윤 대통령은 이를 보고받고 재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0일 연간 자체 감사 계획에 따라 방심위의 국고보조금 집행에 대한 회계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 위원장 등 고위층의 근태 및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정 위원장은 근무일 총 414일 중 78일(18.8%)을 오전 9시 이후 출근했고, 270일(65.2%)을 오후 6시 이전 퇴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심위는 위원장·부위원장·상임위원에 대한 별도 복무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정 위원장도 "일반적 기준에 미치지 못한 일부 출퇴근은 본인의 불찰"이라고 인정했다.
업무추진비 집행 과정의 문제점도 드러났다. 정 위원장의 전 부속실장은 점심으로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때 실제 식사비용보다 많은 금액을 결제해 선수금(11회, 137만여원)을 적립, 코로나19 방역 수칙의 인원수 제한이나 집행단가 기준(1인당 3만원)을 위반할 때 선수금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위원장은 감사 전까지 선수금 존재를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었다.
방통위의 감사 결과 이후 여권에서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사퇴 압박을 받아 온 정 위원장의 해촉 절차가 본격화됐다는 전망이 나왔고, 이날 윤 대통령의 재가로 현실화했다.
한편 최근에는 전 정부에서 임명됐던 방송계 인사들의 '물갈이'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리투아니아 순방 도중 전자결재로 윤석년 전 KBS 이사 해임안을 재가했고, 이달 14일에는 남영진 KBS 이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승인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오는 21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의 해임안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KBS와 방문진의 여야 구도가 뒤바뀌면, 여권을 중심으로 KBS·MBC 경영진 교체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먼저 KBS 이사회는 기존에 총 11명으로 여권 인사 4명, 야권 인사가 7명이었다. 그러나 방통위가 해임된 윤 전 이사의 후임으로 지난 9일 여당 측 서기석 전 헌법재판관을 추천해 여야 구도는 '5대 6'이 됐다. 또 해임된 남 이사장의 후임으로 여당 측 인사가 들어오면 여야 '6대 5'로 바뀐다.
방문진은 총 9명으로 여권 인사가 3명, 야권 인사가 6명이었다. 최근 자진 사퇴한 여당 측 인사 임정환 전 이사 자리에 차기환 전 재판관이 메워지면서 여권인사 구도 변화는 없다. 다만 권 이사장의 해임이 확정되고, 역시 방통위가 해임 절차를 밟고 있는 김기중 이사가 물러난 뒤 이 자리를 여당 측 인사로 채우면 방문진 여야 구도는 '5대 4'가 된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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