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3 (월)

'우크라 불법 참전' 이근,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하고,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고 구호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 등을 받는 이근 전 대위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7일) 이 전 대위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우크라이나에 체류하며 의용군으로 참여한 것은 본인의 의도와 달리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정연 기자 ha@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