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헤어진 연인의 영상을 유포한 남성에게 1조 6천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마키스 자말 잭슨은 4년 동안 만나다가 헤어진 여자친구의 사적인 영상과 사진을 퍼뜨렸습니다.
이 남성은 "평생을 인터넷에서 너 자신을 지우려고 하겠지만 실패할 것"이라며 "네가 만나는 모두가 이 이야기를 듣고 보게 될 것"이라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여성은 법원에 16억 원을 배상받게 해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이 남성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2억 달러,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10억 달러 등 우리 돈으로 1조 6천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여성이 청구한 것보다 1천 배 더 많은 금액입니다.
[ 피해 여성 : 거의 3년간 숨을 못 쉬는 느낌으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저를 알아봐 준 사람들이 있었고, 이제 좀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피해 여성은 자신과 같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한 발 더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 취재 : 김범주 / 구성 : 전형우 / 편집 : 김복형 / 제작 : 디지털뉴스기획부 )
전형우 기자 dennoc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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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헤어진 연인의 영상을 유포한 남성에게 1조 6천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마키스 자말 잭슨은 4년 동안 만나다가 헤어진 여자친구의 사적인 영상과 사진을 퍼뜨렸습니다.
이 남성은 "평생을 인터넷에서 너 자신을 지우려고 하겠지만 실패할 것"이라며 "네가 만나는 모두가 이 이야기를 듣고 보게 될 것"이라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