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관세 부과 국제규정에 부합 않는다"…미국은 작년에 '철강관세 부당' 판정
세계무역기구(WTO) 청사 |
(제네바=연합뉴스) 안희 특파원 = 미국이 중국산 철강 제품 등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데 대응해 중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관세를 매긴 것은 부당하다는 세계무역기구(WTO)의 판정이 나왔다.
WTO는 16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미·중국 간 분쟁 해결을 위해 구성된 WTO 내 패널이 중국 측의 추가 관세 조치가 국제무역 규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분쟁은 트럼프 대통령 시절인 2018년 미국 행정부가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및 10%의 관세를 각각 부과하면서 시작됐다. 밀려드는 중국산 제품이 국가안보상 위협이 된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이었다.
그러자 중국 정부는 과일과 돼지고기를 비롯해 128개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고 나섰다. 양국은 모두 WTO에 상대편의 무역 조치가 부당하다며 제소했다.
지난해 WTO는 중국이 제소한 사건을 두고 미국의 관세 부과가 무역 규정을 어긴 것이라는 판단을 내놨다. 국가안보상의 위협이라는 관세 부과 명분이 정당하지 않다는 취지다.
미국 측이 제소한 이번 사건에서 WTO 패널은 '국가안보상의 위협'의 정당성을 쟁점으로 삼지 않았다. 중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매긴 사유인 '부당한 세이프가드에 대한 정당한 대응'이라는 주장이 국제규정에 부합하는지를 따졌다.
긴급수입제한조치인 세이프가드는 수입이 급격히 늘어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관세 인상, 수량 제한 및 관세 쿼터 등의 조처를 하는 것을 뜻한다.
중국은 미국이 부당한 세이프가드를 적용해 자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고율 관세를 매겼으므로 이에 대한 맞대응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WTO 패널은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가 국내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자신들의 주장대로 안보상의 위협을 고려한 것이라고 봤다.
안보를 내건 미국의 관세 부과 명분이 정당한지를 별론으로 두더라도 세이프가드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중국의 보복성 대응이 정당하다고 뒷받침할 만한 국제 무역 규정은 찾을 수 없다는 게 이번 WTO 패널의 판단이다.
사실상 하나로 엮일 만한 무역분쟁을 놓고 미국과 중국 모두 WTO 제소 결과 1패씩을 안은 셈이다.
항소하면 다툼을 더 이어갈 수는 있지만 기약 없이 늘어질 가능성이 있다.
WTO 내 분쟁 상소기구가 제 기능을 못 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2019년 말부터 WTO 상소 절차에 구조적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 상소기구에 참여할 위원 선임 절차에 협조하지 않기로 하면서 WTO에서는 상소기구가 사실상 구성되지 못하고 있다.
prayer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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