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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평생 못 지운다" 영상 유포…미국에서 "1조 6천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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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에서 헤어진 연인의 사적인 영상과 사진을 일부러 퍼뜨린 사람에게 1조 6천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해자가 청구했던 금액보다 1천 배를 더 물어줘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뉴욕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기자>

악몽은 3년 전 시작됐습니다.

4년간 만나다가 헤어졌던 마키스 자말 잭슨이라는 남자가 인터넷에 전 여자친구의 은밀한 영상과 사진을, 이름과 집 주소까지 넣어서 퍼뜨리기 시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