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6 (일)

[단독] "국정원 합동수사 참여 시행령, 개인정보 침해 소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내년부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경찰로 이첩됩니다. 대신 국정원은 합동수사기구에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가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 시행령에 문제가 있다며 개선 권고를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원종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국정원의 간첩 수사 권한을 경찰로 넘기는 국정원법 개정안은 2020년 12월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