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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단독] '과실치사 혐의'에 줄줄이 결재…수사심의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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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방부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사건을 군검찰 수사심의위에서 다루기로 했습니다. 군 대신 민간 전문가들의 판단을 받겠다는 것인데, 저희 취재진이 그 판단 자료 가운데 하나가 될 해병대 수사단의 상부 보고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해병대 수사단이 작성한 고 채 상병 순직 사고 조사 결과, 상부 보고용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