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당국자는 정부 해법 취지에 따라 피해자의 원활한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항고 등 법적 절차를 통해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계속 구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제3자 변제를 수행하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은 강제징용 피해자 고 박해옥 할머니 유족의 배상금을 공탁하겠다고 지난달 전주지법에 신청했습니다.
법원 공탁관이 이를 불수리하자 재단은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재판부의 판단을 구했지만, 재판부도 '채무 변제와 관련해 당사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면 제3자가 변제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민법 제496조를 근거로 들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로 넘어간 강제징용 배상금 공탁이 기각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YTN 조수현 (sj10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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