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8 (화)

[Pick] "2억 줄게" 마약 40kg 운반한 한국인들…베트남서 '사형 예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40kg 상당의 마약을 밀반출하려다 적발된 한국인들이 사형 선고를 받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베트남은 마약 관련 범죄를 엄격하게 처벌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SBS

마약 운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인 김 모 씨(왼쪽에서 네 번째)가 지난 10일 공안에 의해 호송되고 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 베트남 현지 매체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베트남 남부 호찌민시 인민법원은 마약류 운반, 소지 및 불법 거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인 김 모(63) 씨와, 강 모(30) 씨, 중국인 리 모(58) 씨, 베트남 부 모(36) 씨 등 모두 18명에 대한 1심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20년 6월 호찌민의 한 식당에서 중국인 리 씨를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리 씨는 김 씨에게 마약 1kg당 한화 500만 원(총 2억여 원)을 지급하겠다며 마약을 운반해달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이에 김 씨는 제안을 수락하고 전 교도소 동료인 강 씨를 끌어들였습니다.

베트남에서 건축용 석재를 한국으로 수출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던 김 씨는 한 달 뒤인 7월 베트남 부 씨로부터 총 39.5kg에 달하는 마약을 건네받은 뒤 강 씨와 함께 건축 자재 화강암에 숨겨 한국으로 밀반출하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씨는 베트남 연인에게 마약이 숨겨진 화강암 10개를 호찌민 깟라이 항구로 가져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베트남 공안의 검문에 걸리면서 그의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마약의 종류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법정에 선 김 씨는 중국인 리 씨의 요구에 따라 물건을 운반했을 뿐, 마약인 줄 몰랐다며 자신은 속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중국인 리 씨 또한 마약인 줄 모르고 물건을 받은 것이라며 베트남인 부 씨와 공범들이 자신을 모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사 결과 총 168kg 마약 운반 조직의 주동자로 알려진 베트남인 부 씨는 당초 캄보디아에서 마약을 건네받은 뒤 39.5kg는 한국인과 중국인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74kg는 빌라에 숨겨뒀다가 경찰에 발각됐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베트남 검찰은 이들 4명을 포함한 18명 모두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베트남 현행법상 600mg 이상의 헤로인 또는 2.5kg 이상의 필로폰을 소지하거나 운반한 사람은 사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예외는 없습니다. 마약 범죄와 관련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베트남인 만큼 사형 선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VN익스프레스)

김성화 에디터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