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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D리포트] 상습 음주운전범들이 1심과 달리 2심서 실형 선고받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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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부터 여덟 번이나 무면허 또는 음주운전하다 적발됐던 50대 A 씨.

A 씨는 그러고도 지난해 4월 밤 다시 술을 마시고 1.4km가량 운전했다가 경남의 한 도로에서 경찰에 단속됐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62%, 만취상태.

1심 법원은 A 씨가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감옥에 가면 가족들에게 상당한 고통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형이 너무 가볍다며 검사는 항소했는데, 항소심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

울산지방법원 형사항소1-1부는 A 씨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음주운전 범행 때마다 수치가 매우 높았고 여러 번 선처받았는데도 자숙하지 않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 밤 울산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40대 B 씨,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세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마지막 집행유예 기간 이후 석 달도 지나지 않았는데 음주운전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부양할 노모와 가족들이 있다며 1심은 B 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 항소심에선 징역 10개월 실형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측정 거부는 음주운전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조장해 단순 음주운전보다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던 40대 C 씨는 지난해 3월 혈중알코올 농도 0.135%로 300미터가량 운전하다 적발됐습니다.

1심은 운전거리가 짧고 미성년 자녀가 있으며 사고가 안 났다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선 징역 8개월 실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 되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상편집 : 한만길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심영구 기자 so5wha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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