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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영상] "한밤 운전 중 '희미한 물체' 소름…정체는 대자로 뻗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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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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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운전자가 한밤중에 도로 위 맨발로 다리를 벌리고 누워있던 여성을 간신히 발견해 피한 사연을 공유했습니다.

지난 1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도로에 누워있는 이 여성,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영상 속 운전자 A 씨는 지난해 5월 24일 오후 11시쯤 울산시 동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다 겪은 일을 제보했습니다.

A 씨는 "이 도로가 시속 50㎞ 도로인데, 이 시간에는 차량이 없어 보통 시속 70㎞ 이상 달리는 차들이 많은 곳"이라며 "저는 안전 운전하는 편이라 신호 바뀌고 천천히 출발했고, 40㎞ 미만 정도로 주행했다"라고 운을 뗐습니다.

그때 희미한 물체가 보였고, 그는 "도로 왼쪽에 아파트 공사를 하고 있어서 노란색 안전 펜스가 떨어져 나온 줄 알았는데, (가까이 다가갈수록) 점점 소름 끼쳤다. 사람이었다"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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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영상 속에는 도로 한가운데에 반바지를 입고 맨발 차림을 한 여성이 다리를 벌리고 누워있습니다.

깜짝 놀라 경적을 울린 A 씨는 "다리가 떨려서 우측에 정차했다. 별생각이 다 들더라. 제가 전방주시 태만 또는 과속으로 그냥 지나쳤다면 아마 범죄자가 돼서 살고 있었을 것"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이어 "술을 좀 마신 것 같더라. 정말 화가 난다. 운전자는 무슨 죄냐"라며 "당시 1차선에 정차 후 비상등 켜고 112 신고하고 경찰에게 인계하고 왔어야 하는데, 그때는 그 생각을 왜 못 했는지 아쉬움이 남는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한 변호사는 "사망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만약 운전자가 이 사람을 쳤다면 무죄를 받기 어렵다"라며 "쭉 뻗은 직선 도로이기 때문에 피할 수 있었다. 운전자가 속도를 내지 않아서 다행이다. 정말 큰일 날 뻔했다"라며 안전 운전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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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야간 시간대에 도로에 누워있는 보행자는 자동차 운전자의 시야에서 인지 되지 않아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같은 사고와 관련해 최근 법원에서는 야간에 도로에 누워있는 취객의 잘못을 70% 정도 보지만, 운전자의 전방 주시 태만, 전조등 미작동, 후미등 고장 등 운전자 과실 정도 등에 따라 유죄 판단 여부는 엇갈릴 수 있습니다.

이에 한국교통안전공단부산본부 관계자는 "위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인식이 중요하다"라며 "도로 위에는 가급적 누워있지 말고, 만약 도로에 누워있는 사람을 발견하면 지나쳐 가지 말고 즉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영상= '한문철 TV' 유튜브)

신송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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