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인천의 한 도로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이 해제된 걸 모르고, 단속을 벌여 수억 원 상당의 과태료를 잘못 부과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 5월 12일부터 두 달 넘게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한 도로에서 스쿨존 기준을 적용해 6,500여 건의 속도위반을 단속했습니다.
시속 30km 제한을 위반한 차량 운전자들에게 7만 원에서 10만 원씩의 과태료가 부과됐는데요.
그런데 이 도로, 지난해 인천시가 스쿨존 해제를 결정해, 스쿨존이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잘못 부과된 과태료만 4억 5천만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경찰 관계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있고 시설물도 철거하지 않아 스쿨존이 해제된 줄 몰랐다'며 '잘못 부과된 과태료를 환급하기 위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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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 5월 12일부터 두 달 넘게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한 도로에서 스쿨존 기준을 적용해 6,500여 건의 속도위반을 단속했습니다.
시속 30km 제한을 위반한 차량 운전자들에게 7만 원에서 10만 원씩의 과태료가 부과됐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