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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단독] 'BTS 수심위' 뭉개 피의자 된 검찰단장…해병대 수심위 신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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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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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고 조사와 관련해 항명 혐의를 받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공정한 수사를 받게 해달라며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 가운데, 국방부 검찰단장은 BTS 관련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을 묵살한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발단은 지난 1월 육군 5사단 신병교육대에 입대한 BTS의 진을 보겠다며 간호장교 A 중위가 부대를 이탈했다고 알려진 사건입니다.

A 중위 측은 "접종 대상자가 수백 명이라 도와달라"는 동기의 요청과 직속상관의 허가 등이 있었기 때문에 부대 이탈이 아니라며 군검찰 수사심의위의 소집을 신청했습니다.

군검찰 수사심의위는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결과 신뢰 제고를 위해 설치된 기구입니다.

A 중위 측 신청에 따라 국방부 검찰단장은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를 결정하는 부의 심의위를 열어야 하는데 이를 묵살했습니다.

A 중위 측은 지난달 29일 장군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 공수처에 국방부 검찰단장 B 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고, 공수처는 B 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습니다.

그런데 B 준장은 진급 예정자로 엄밀히 따지면 현재는 대령이어서, 공수처는 지난 4일 B 준장 직권남용 사건을 국방부 검찰단에 이첩했습니다.

조직의 수장을 피의자로 수사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은 국방부 검찰단은 B 준장 직권남용 사건을 인권보호감독관실에 배당했습니다.

이렇게 군검찰 수사심의위 소집에 소극적인 국방부 검찰단이 해병대 박정훈 대령의 심의위 소집 신청엔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SBS 8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 onew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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