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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수영 국가대표 황선우, 선수촌 입촌하다 교통사고…"자격 박탈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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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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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경찰서는 차를 몰다가 보행자를 치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수영 국가대표 황선우 선수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황 선수는 어제(13일) 저녁 7시 40분쯤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진천국가대표선수촌으로 향하던 중 길을 건너던 80대 노인 A 씨를 사이드미러로 치고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크게 다치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을 떠났던 황 선수는 이후 다시 돌아와 출동한 경찰에 자신이 사고를 낸 것 같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대한수영연맹과 황 선수의 소속사인 올댓스포츠 측은 "당시 행인을 피한 줄 알고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며 "사이드미러 앞쪽이 벌어진 것으로 운전자석에서 즉각 확인이 불가한 정도의 미미한 손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도로 한가운데 멈출 수 없어 차량을 회차한 뒤 현장에 돌아갔지만 아무도 없었고 사고 흔적이 남아 있지 않아 그대로 선수촌으로 복귀했다"면서 "개인 짐을 정리하던 중 사이드미러 손상을 확인한 황 선수가 너무 놀라 대표팀 선배 차량으로 다시 사고 현장으로 돌아갔고, 출동한 경찰에게 사고 경위를 직접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황 선수 측은 "부모님 동행 하에 선처를 원한 피해자 A 씨와 원만한 합의를 이미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수영연맹은 "선수가 운전을 시작한 지 아직 몇 개월밖에 되지 않아 즉각적인 후속 조치 및 대처에는 미흡한 점이 있었던 점은 분명하다"면서도 "음주운전이나 사고 후 도주하려던 부정행위는 일절 없었고, 선수 본인도 부주의로 일어난 사태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대한수영연맹은 이번 사건이 국가대표 결격 사유(음주운전, 도박, 폭력 및 인권침해 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황 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이 박탈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덕현 기자 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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