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갑질 민원 인지한 교육부
6급→5급 승진 인사+구두 경고
교육부 사무관 A씨가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보낸 편지 내용.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제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초등학생 자녀의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교육부 사무관 A씨가 13일 "선생님과 학교 관계자 등에게 마음의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A씨의 갑질 의혹에 관해 인지했지만 공식 징계가 아닌 구두 경고만 했고 A씨는 문제없이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한 사실도 드러났다.
A씨는 이날 교육부 출입기자단에 보낸 사과문에서 "경계성 지능을 가진 자식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왕의 DNA를 가진 아이라 왕자에게 말하듯 돌려 말해 달라'는 내용의 편지에 대해서는 "임의로 작성한 게 아니라 치료기관 자료 중 일부"라며 "아동학대 신고 이후 교체된 담임교사에게 전달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를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간 기관에서 준 자료를 전달한 것"이라며 "선생님께는 상처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아동학대로 담임교사를 신고한 경위도 설명했다. A씨는 "발달이 느리고 학교 적응이 어려운 아이가 교실에 홀로 있었던 사실, 점심을 먹지 못한 사실, 반 전체 학생이 우리 아이만을 대상으로 나쁜 점과 좋은 점을 쓴 글이 알리미앱 학교종이에 올라간 사실을 안 순간 부모로서 두고만 볼 수 없었다"고 했다. 당시 A씨의 신고 이후 하루 만에 담임교사는 교체됐고, 교육청은 한 달 후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해당 교사는 올해 5월 검찰 조사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이 과정에서 교육부 공무원 직위를 밝히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A씨는 "저의 직장과 제가 6급 공무원이었다는 사실을 단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은 없다"며 "선생님이 협박으로 느꼈을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지만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실수가 있었다면 사과드리고 싶다"고 했다. A씨는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가 내린 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처분을 이행하겠다는 뜻도 뒤늦게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A씨의 갑질 의혹을 사전에 알고도 구두 경고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A씨의 갑질 의혹에 관한 민원을 받고 조사를 진행했지만 A씨는 올해 1월 1일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며 대전시교육청으로 소속을 옮겼다. 교육부는 이후 A씨에 대해 '공무원 징계령'상 징계가 아닌 구두 경고 조치만 취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당시는 (지자체와 학교가) 아동학대 사건으로 본 것이었다"며 "징계 의결 요구나 징계 처분이 있어야 승진이 제한되는데 그때는 그런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