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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약물 취해 '롤스로이스 인도 돌진' 2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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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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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을 복용하고 롤스로이스를 몰다가 행인을 친 혐의를 받는 20대 운전자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1일) 오전 11시 28살 신 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신 씨는 지난 2일 저녁 8시 1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4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9일 신 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피해자는 머리와 다리 등을 크게 다쳐 수술을 받았으나 뇌사 상태입니다.

신 씨는 오늘 오전 11시 50분쯤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와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마약 투약 여부 등 다른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신 씨는 사고 당일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미다졸람과 디아제팜을 투약받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고 직후 간이시약 검사에서 또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신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사고 이튿날 석방됐습니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케타민을 포함해 모두 7종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신 씨는 모두 의료 목적으로 처방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 씨가 사고 직후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거나 경찰이 출동한 뒤에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태연했다는 목격담이 유튜브 등으로 전해져 공분을 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백운 기자 clou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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