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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은 교사의 정당한 학생 지도에 대한 면책 방안을 담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보호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에는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 등 10인이 권 의원과 함께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교원보호특별법은 학교별로 행동교칙을 수립해 학생의 행동 기준과 기준 위반 시 교원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규정하도록 했습니다.
교원이 정당한 학생 지도에 나섰다고 판단될 경우 수사를 개시하지 않을 수 있고, 조치 과정에서 학생이나 학부모가 손해를 입어도 교원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현행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학생의 폭력 등이 있을 경우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학생들의 일반적인 문제행동에 대해 교원이 즉시 조치를 할 수 있다거나 그에 따른 면책 규정을 마련해놓지 않았습니다.
이 밖에도 교원보호특별법에는 교육지원청 단위로 시·군·구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해 분쟁조정 단계를 일원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현재는 현재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와 시도 교권보호위원회로 이원화돼 있습니다.
권 의원은 "이번 특별제정법에 대해 전국 교사 1만 1천43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한 교사의 96. 7%가 법률 제정에 찬성했다"며 "오는 17일 교육위 법안소위 상정을 목표로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엄민재 기자 happym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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