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전경 〈사진=연합뉴스〉 |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A씨는 30대 남성 B씨와 2년간 사귀다가 결혼을 앞두고 이별했습니다. 헤어진 뒤 A씨는 B씨에게 결혼 준비 과정에서 쓴 돈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B씨는 "A씨가 '결혼을 망치겠다'고 협박하고, 자신과 예비 신부에게 연락했다"며 A씨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말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A씨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B씨에게 7차례 전화하고 "전화를 안 받으니 찾아가겠다" "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사는 곳에서 보자"는 등의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돈을 변제받기 위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 자신의 행위는 스토킹이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가 연락을 거부했고 A씨가 돈을 변제받기 위해 민사 절차 등 다른 방법을 택할 수 있었던 데다, 실제 지난해 12월 20일 민사소송을 제기한 뒤에도 연락했다는 점에서 A씨 행위가 B씨에게 불안감을 주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해자의 채무 액수, 민사소송 결과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이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이후에는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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