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무관이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교사에게 갑질을 한 것도 모자라서 끝내 직위 해제까지 시켰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초등교사노조 등에 따르면 교육부 사무관인 A 씨는 지난해 11월, 세종시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의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습니다.
담임교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즉시 직위 해제했습니다.
A 씨는 그동안 담임교사에게 자녀 교육과 관련해 항의를 해왔고, 무리한 요구사항이 담긴 편지도 보냈다고 하는데요.
그 편지에는 하지 마, 안 돼 등 제지하는 말은 하지 말라는 내용이 담겼고요.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달라 등의 내용도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또, 교육부 사무관이라는 지위를 강조하며 담임을 교체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협박한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조사에 착수했는데요.
교육부 관계자는 A 씨가 근무 중인 대전시교육청에 직위 해제를 요청했다며 그 조사 결과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화면 제공 :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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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사노조 등에 따르면 교육부 사무관인 A 씨는 지난해 11월, 세종시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의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습니다.
담임교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즉시 직위 해제했습니다.
A 씨는 그동안 담임교사에게 자녀 교육과 관련해 항의를 해왔고, 무리한 요구사항이 담긴 편지도 보냈다고 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