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 조사 착수…"결과 따라 엄중 조치"
교육부 5급 사무관 A씨가 초등학생인 자녀의 담임 교사 B씨에게 보낸 편지. 오른쪽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교실 자료사진. 〈사진=초등교사노조 제공(좌), 연합뉴스(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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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5급 사무관이 초등학생인 자녀의 교사에게 "내 아이는 왕의 DNA를 가졌다"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내고 해당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직위해제로 이끄는 등 이른바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교육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10일 초등교사노조 등에 따르면 교육부 5급 사무관인 A씨는 지난해 세종시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의 담임 교사인 B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했고, 세종시교육청은 교사 B씨를 직위 해제했습니다.
A씨는 그간 B씨에게 자녀 교육과 관련해 항의해 왔으며, B씨에게 황당한 요구사항이 담긴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해당 편지에는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습니다" "하지 마, 안돼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또래의 갈등이 생겼을 때 철저히 편들어주세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조사반을 편성하고 조사에 착수했다"며 "조사 대상자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대전광역시교육청에 조사 개시를 통보하고 직위해제를 요청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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