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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SPC 끼임사고 노동자, 결국 사망…당국,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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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새 관련 안전사고 3건
그룹 전반 안전의식 도마에
노동계 “총수 책임 물어야”

SPC그룹 계열사인 샤니 제빵공장에서 끼임 사고를 당한 재해자가 10일 숨졌다. 이 공장에서는 1년 새 3번이나 끼임 사고가 일어났다. 고용노동부는 이날부터 해당 사건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했다.

노동부는 경기 성남시 상대원동 샤니 제빵공장에서 끼임 사고를 당한 A씨(55)가 이날 낮 12시15분쯤 분당차병원에서 숨졌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낮 12시41분쯤 작업 중 반죽 기계에 몸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통에 담긴 반죽을 리프트 기계로 올려 다른 반죽 통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함께 작업하던 다른 노동자가 A씨의 안전이 확보된 줄 알고 기계를 작동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고 당일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고 호흡과 맥박을 회복했지만 재해 이틀 만에 숨졌다. 경찰은 당시 함께 작업한 노동자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SPC 계열사들에서 계속 사고가 발생하면서 그룹 전반의 안전의식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샤니 제빵공장에서는 1년 새 끼임 사고만 3건이 일어났다. 지난해 10월23일 40대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손가락이 절단됐고, 지난 7월12일엔 50대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손이 골절됐다. 지난해 10월 SPC의 다른 계열사인 SPL 제빵공장에서도 20대 노동자가 몸이 끼이는 사고로 숨졌다. 당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은 3년 동안 1000억원의 안전경영 예산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지만 불과 10개월 만에 다시 사망 사고가 일어났다.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면서 검찰과 노동부가 최종 책임자를 어디까지 규명할지도 관건이 됐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데, 검찰과 노동부는 실제 지위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안전·보건 의무를 최종 결정하는 이를 경영책임자라고 본다. 노동계에서는 그룹 총수인 허 회장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권영국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계열사들이 스스로 (안전·보건 관련) 결정권을 행사하지는 못한 걸로 보이고, 현재 알려진 사고 경위 내에 내부의 안전 수칙이나 안전 관리 기준 등의 정보가 없다”며 “사고가 반복된 만큼 우선 공장 내에 안전 사각지대가 있는지를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고 했다.

조해람·김태희 기자 lenn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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