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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위, 김남국 소환한다…"해명 들어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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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이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가상자산 보유·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징계안을 심의한다. 2023.7.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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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가 10일 거액의 가상자산(암호화폐·코인)을 보유하고 국회 회의 중 거래한 것과 관련한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해 징계 수위 결정을 미루고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윤리특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제1소위원회를 열고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윤리특위 1소위원장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회의 말고 오늘(10일) 김남국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소위원회 차원에서 의결해 전체회의로 올리기로 했지만, 민주당에서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와 김 의원 변명을 들어보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며 "바로 결정하지 않고 다음번에 김 의원을 한 번 불러서 궁금한 걸 물어보고 해명할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당 간사 간 합의를 통해 차후 소위원회 일자를 잡을 예정"이라고 했다.

윤리특위 제2소위원회 위원장인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의원의 코인) 거래량이 굉장히 많고 일부는 상임위(상임위원회)나 청문회 등 개최일에 거래한 걸 확인하긴 했다"면서도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거래를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김남국 의원의 설명을 들어봐야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코인) 거래량과 거래 횟수의 특정이 필요하다 해서 소위 차원에서 김 의원에게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했다.

앞서 윤리특위 자문기구인 자문위는 지난 7월20일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에 대해 '제명' 의견을 냈다. 제명은 윤리특위가 국회의원을 상대로 낼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징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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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이양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1소위원장과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이날 소위는 거액의 가상화폐 보유 및 상임위 도중 거래 의혹 받고 있는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심의한다. 2023.8.1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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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특위는 추후 김 의원이 출석할 경우 강도 높은 추궁을 진행할 것을 예고했다.

이 의원은 "(김 의원의 코인 거래) 규모, 횟수나 종류가 과도하게 많아서 '(김 의원의) 투자중독이 의심된다'는 의견도 나올 정도"라며 "일반 상식 차원의 투자는 아니었고 공직자 재산 등록 신고를 회피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윤리특위에서 다음번에 김 의원을 불러 변명의 기회를 가질 때는 성실하게 답변해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송 의원도 "가장 중요한 게 상임위 활동 중 (코인을) 거래한 게 국민에게 가장 크게 지탄받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국회의원이 국민들에게 위임을 받고 국가 예산으로 여러 월급과 활동비를 받으며 일하는데 그걸 넘어 영리를 얻는 행위를 의도적으로 했다. 이 점에 대해 김 의원에 소위에 나와서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문위가 권고한 징계안인 '제명'보다 낮은 징계를 염두에 두는 것 아니냐는 기자들 질문에 송 의원은 "최대한 자문위의 의견을 존중할 것이다. 자문위 의견을 존중하도록 돼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지만 윤리특위가 소위원회와 전체회의 모두 여야 동수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한쪽에서 원하는 대로 진행할 수 없다"며 "8월 국회에서 처리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국회법상 자문위 심사를 거친 징계안은 윤리특위 징계소위원회 심사,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밟는다. 징계안 표결은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이뤄진다. 의원직 제명이 의결되기 위해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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