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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포착] 팬티 5장 껴입은 수상한 남자…21만 명분 마약 '후두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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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로 200억 원이 넘는 마약류를 속옷에 숨겨 태국에서 국내로 밀반입을 시도한 일당 3명이 구속기소됐습니다.

부산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밀수 총책 A 씨(31)와 운반책 등 3명을 붙잡아 구속기소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마약 운반책 B(31), C(30) 씨 등과 공모해 총 11차례에 걸쳐 필로폰 등 시가 216억 원 마약류 6천576g을 태국에서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마약류는 필로폰 6천468g, 엑스터시 239정, 케타민 101g 등으로, 21만 7천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태국에서 이 범행을 총괄하고, B 씨 등 운반책은 팬티 속에 마약을 숨기고 3~5장 덧입은 채 항공기에 탑승하는 방법으로 마약을 몰래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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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티 속에 마약을 은닉한 장면 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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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속옷에 마약 케타민을 숨겨온 운반책을 검거한 후 압수한 케타민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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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 3월 김해공항에서 운반책 B, C 씨를 검거한 후 총책의 인적사항을 특정, 태국 마약청, 미국 마약청 등과 함께 공조 수사를 펼치며 A 씨를 뒤쫓았습니다.

그 결과 올해 6월 태국 파타야에서 A 씨를 검거, 최근 국내로 송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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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 현지에서 붙잡힌 마약 밀수 총책 A 씨(31)

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2021년 12월 태국 생활을 시작한 뒤로 체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마약 밀수를 시작했으며, 이를 통한 범죄 수익으로 호화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태국 파타야에서 수영장이 딸린 고급 빌라에서 거주했는데, 내부는 유흥주점처럼 꾸며 지인들에게 빌라를 숙소처럼 제공하고 여성 접객원까지 부르는 등 재력을 과시하며 운반책을 모집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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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밀수 총책 A 씨(31)가 범죄 수익으로 태국에서 지인들과 유흥생활을 즐기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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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A 씨는 B, C 씨가 검거된 후에도 운반책을 추가로 모집해 마약 밀수와 유통 규모를 확대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다른 운반책들과 국내 유통 조직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는 한편, A 씨가 태국 계좌로 수령한 마약 대금 등 현지에 은닉한 범죄수익도 추적해 환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태국·라오스·미얀마 접경지역을 일컫는 이른바 '골든트라이앵글' 중 태국에서 반입되는 필로폰이 급격하게 증가했다"며 "앞으로도 긴밀한 국제공조를 통해 해외 마약류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해외 은신 마약밀수 총책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부산지검 제공, 연합뉴스)

신송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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