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전체회의서 안결 의결...김현 위원 불참
후속 인사 과정서, 이사회 내 정치적 구도 변화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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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비공개로 열고 KBS 보궐이사 추천 및 방문진 보궐이사 임명에 관한 안건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각각의 자리에 결원이 발생해 후보를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KBS 이사로 추천된 서 전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해야 하며, 차 변호사는 곧바로 임명된다. 이들의 임기는 각각 2024년 8월 31일과 같은 해 8월 12까지다.
서 전 재판관은 지난달 해임된 윤석년 전 KBS 이사의 후임으로 추천됐고, 차 변호사는 최근 자진 사퇴한 임정환 전 방문진 이사의 후임 인사다.
서 전 재판관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21회)에 합격한 뒤 청주·수원지법원장과 서울중앙지법원장을 거쳐 2013~2019년 헌법재판관을 지냈다. 차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27회)에 합격해 판사를 지내고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2009~2015년 방문진 이사와 2015년 KBS 이사를 역임했다.
이번 이사진 임명 추진으로 KBS 이사회와 방문진 이사회 내 정치적 구도가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KBS 이사의 경우 총 11명이며, 여야 인사가 4대 7로 배분돼있다. 서 전 재판관이 임명되고, 남영진 이사장 해임후 이 자리도 여권 인사가 채우게 되면 여야 6대 5로 정치적 구도가 뒤집히게 된다.
또한 방문진의 경우는 총 9명이고, 여야 인사 구도가 3대 6이다. 최근 임정환 이사의 사퇴로 여야 2대 6이 됐다. 그러나 현재 방통위가 야권 인사인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에 대한 해임을 추진하고 있고, 이 자리 후임으로 여권 인사가 오게 되면 방문진의 여야구도도 6대 4 구도로 바뀌게 된다.
한편 이날 김현 방통위 상임위원은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김 위원은 이날 회의에 앞서 입장문을 통해 “사무처로 하여금 위원회 전 보고조차 없이 의결안건으로 상정케 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해당 될 수 있다”며 “임명 기준으로 볼 때 KBS 이사는 여당 추천 몫이고 방문진 이사는 야당 추천 몫이며, 일언반구도 없이 보고 절차를 생략한 채 의결안건을 상정한 것은 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이날 상정된 이사회 임명 관련 안건 철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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