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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Pick] "살려주세요" 애원하는 어머니 지인 살해…7만 5천 원 훔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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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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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을 빼앗기 위해 어머니의 지인을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8일 광주고법 형사2-2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 씨(54)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A 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8일 오후 4시 반쯤 광주 서구에 위치한 70대 여성 B 씨의 자택에 침입해 흉기 등을 휘둘러 살해하고 현금 7만 5,000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자 과거 친모의 소개로 알게 된 B 씨를 위협해 현금 1,500만 원을 빼앗을 목적으로 찾아갔다가, B 씨가 빌려주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A 씨는 "살려달라"는 B 씨의 애원에도 흉기로 B 씨를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 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망 사흘 만에 B 씨를 발견했습니다.

A 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차량을 이용해 다른 지역으로 도주했으나 곧 검거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가 1시간가량 B 씨의 집 주변에서 기다렸다가 집 안으로 향하는 B 씨를 뒤쫓아갔고, 범행 직후 2차례 옷을 갈아입는 등 미리 범행을 계획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1심 재판부는 "빚 갚을 돈을 구하려고 사람의 생명을 해쳐 범행 동기가 불량하고 죄질이 나쁘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형을 감경할 만한 어떤 사정도 찾을 수 없으며 어떤 처벌을 받더라도 피해자만큼 고통스럽지는 않을 것"이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해 금품을 빼앗을 목적으로 범행을 기획했다.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기각했습니다.

신송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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