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국회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여야 간사는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18일에 열기로 8일 결정했다.
과방위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계획서 채택과 자료 제출,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어 18일 청문회를 마친 뒤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그간 국민의힘은 청문회 날짜로 16일을, 더불어민주당은 21일을 주장하며 대립해 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지난 1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로 보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이 기간 내 마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재송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 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