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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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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정부, 안보 이유로 자국 드론 제조사에 中부품 사용 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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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국방부 관계자 등 인터뷰 및 문건 인용 보도

연합뉴스

인도 초음속 순항미사일 '브라모스' 발사장면 (기사와 관련 없음)
[인도 국방부 트위터 캡처]



(뉴델리=연합뉴스) 유창엽 특파원 = 인도 정부가 최근 수개월 동안 자국 군사용 드론 제조업체들에 중국산 부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안보 취약성을 들어 이런 조처를 했다는 것이다.

로이터는 국방부 및 방산업체 관계자들의 인터뷰와 자체 입수한 인도 정부 문건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이 조치는 핵보유국들인 중국과 인도 간 국경 문제 등으로 인한 긴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어서 주목된다. 또 인도가 드론과 여타 자율적 플랫폼을 더 많이 사용하기 위한 군사 현대화를 추진하는 와중에 나온 것이기도 하다.

문건에 따르면 인도 정부의 조치는 2020년부터 감시용 드론에 대한 단계적 수입 제한에 더해 이뤄졌고 군 입찰을 통해서도 이행됐다.

인도 군 관계자들은 지난 2월과 3월 사이 드론 입찰 문제를 논의하는 두차례 회의에서 잠재적 응찰자들에게 "인도와 육상 국경을 공유하는 나라들의 장비나 부품은 안보상 이유로 수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문건에 기록돼 있다.

한 입찰 관련 문건에는 인도 군 관계자들이 그러한 부품은 중요한 군사 통계를 훼손하는 안보상 허점을 지니고 있다며 드론 제조업체들에 부품 출처를 요구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고위 국방부 관계자는 익명을 전제로 '이웃 나라들'이라는 언급은 중국을 지칭하는 완곡 표현이라며 인도 (방위) 산업은 사이버 공격 우려에도 중국에 의존하게 됐다고 말했다.

중국 측은 사이버 공격 연루를 부인하고 있다. 지난주 일부 드론과 관련 장비의 수출 통제를 발표한 중국 상무부가 인도의 조치에 대한 질문에 응답하지 않았다.

인도 국방부도 관련 질문에 응하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앞서 미국 의회는 2019년 자국 국방부가 중국산 드론과 부품을 구입하거나 이용하지 않도록 금지한 바 있다.

yct94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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