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와 같은 가격으로 상품을 팔면서도 '지금 결제해야 할인받을 수 있다'고 광고한 인터넷 강의 업체들에 대해 공정위가 제재에 착수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에듀윌과 공단기 등 공무원이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 강의 업체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심사보고서를 발송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오늘만 싸게 판다'며 할인 행사를 하는 것처럼 홍보했지만 조사 결과 다음 날에도 같은 가격과 구성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희원 기자 jess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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