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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사단장에 보고된 '이 사진'…"과실치사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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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실종자 수색을 하다 숨진 고 채수근 상병 사건을 조사 중인 해병대 수사단이 해병대 1사단장의 과실치사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국방부가 특정인의 혐의를 빼라고 지시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홍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해병대 1사단 장병들이 경북 예천군 감천면 하천에서 실종자 수색작업을 벌이는 걸 촬영한 보도 사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