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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Pick] 음주 측정 7번 거부한 60대…법정서 "이 없어서 못 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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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700만 원 선고에 항소…재판부 "측정 거부 의도 명확"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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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을 거부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60대가 치아가 없어서 측정기를 제대로 불 수 없었다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오늘(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항소1-1부(재판장 심현욱)는 60대 A 씨가 제기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사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6월 밤 경남 양산시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화물차를 몰다가 세운 후 잠이 들었습니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A 씨를 살폈을 당시 얼굴은 붉었고 술 냄새가 났습니다.

이에 경찰관은 A 씨에게 음주 측정을 했으나 A 씨는 측정기를 부는 시늉만 하고 입김을 충분히 불어넣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7번이나 되풀이됐고 경찰은 A 씨가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입건했습니다.

1심 재판부에서 A 씨의 혐의가 인정돼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으나 A 씨는 측정 거부 의도가 없었다며 항소했습니다.

치아 일부가 없어 충분히 입김을 불어 넣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치아 결손 여부와 입김을 부는 행위는 연관이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혈액채취로 음주 수치를 측정하는 방법도 고지했으나 피고인은 이 역시 거부했다"며 "피고인이 음주 측정을 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명확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성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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