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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1명 숨져 '분당 흉기범' 살인죄 적용…내일 신상공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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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흘 전, 서현역 근처에서 발생한 사건의 피해자 14명 가운데 1명이 끝내 숨졌습니다. 피의자 최 모 씨가 흉기 난동을 벌이기 직전, 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했었는데 이때 사고를 당한 여성입니다. 경찰은 최 씨에게 '살인죄'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사공성근 기자입니다.

<기자>

흉기 난동이 벌어지기 4분 전 분당 서현역 주변 인도, 경차 1대가 보행자를 잇따라 치고 지나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