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보복 맞다" 신분보장 조치 결정
대법 "인과관계 없어... 객관적 사유 존재"
대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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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부처의 비위 행위를 ‘공익신고’한 공무원이 하급자 민원으로 징계를 당하자 ‘보복성 조치’를 주장했으나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익신고와 징계 사이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소속 공무원 A씨에 대한 신분보장 조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여가부에서 민원업무를 담당하던 7급 주무관 B씨는 2019년 11월과 12월, 상급자인 서기관 A씨를 상대로 인사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B씨에게서 공무직 초과근무현황 보고를 받던 A씨가 “보고 내용이 다르다”며 언쟁한 게 발단이었다. 이에 B씨는 “A씨가 불안감을 조성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업무 및 공간 분리를 요구했다.
그러자 A씨는 감사실에 “민원 전담 직원 3명이 초과근무수당을 부풀려서 받아왔고, B씨가 공무직 임금보전을 위해 관행대로 수당 지급을 요청했다”며 부패행위를 신고했다. 조사를 거쳐 민원 전담 직원 3명이 견책 처분을 받았고, 환수 조치도 이뤄졌다.
부정수급 관련 신고 직후 B씨도 다시 A씨를 감사실에 신고했다. A씨가 인사고충 민원에 대한 보복으로 부정수급 사건 신고를 하는 등 2차 가해로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는 주장이었다. 감사 결과, A씨의 비인격적 대우와 업무 불이익(부당한 업무 배제) 등이 인정돼 여가부는 2020년 2월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A씨는 그러나 신고를 당한 후 권익위에 “부패행위 신고로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면서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한 상태였다. 권익위는 2020년 6월 “A씨에 대한 감사와 조치는 모두 부패행위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로 인정된다”며 신분보장 조치 결정을 내렸고, 여가부는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은 모두 “신분보장 조치를 취소해야 한다”며 여가부 손을 들어줬다. A씨의 언행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할 만한 수준에 해당하고, 부정수급 신고 건과는 관계가 없다는 이유였다. 1심 재판부는 “부정수급 신고가 없었더라도 중징계 의결 요구와 직위해제 처분이 충분히 이뤄졌을 만한 객관적 사정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역시 이 같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정원 기자 hanak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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