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손 들어준 권익위에 부처 소송
부패신고자 불이익 판단기준 제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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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중징계 위기에 처한 공무원이 자신의 과거 내부비리 신고 사실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징계가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한 중앙부처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신분보장 등 조치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3일 확정했다.
이 부처 소속 공무원 A 씨는 2020년 2월 품위유지 의무 위반·직무권한을 이용한 부당행위 등의 사유로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가 의결됐고 직위 해제됐다. 같은 부처 하급 공무원이 A 씨에 의한 인사 고충을 제기해 내부 조사를 거쳐 이뤄진 징계였다.
이에 A 씨는 자신이 과거 내부 비리를 신고한 데에 따른 보복성 감사와 중징계를 받았다며 신분보장 등 조치를 권익위에 신청했다. 실제로 과거 A 씨는 부처 내에 초과근무 수당 부정수급이 있다고 신고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공무원 3명이 경징계를 받은 바 있다.
권익위는 부처가 A 씨를 감사하고 직위 해제한 것이 모두 내부 비리 신고에 따른 불이익이었다고 인정해 2020년 6월 신분보장 조치를 결정했다. 부패행위 신고자는 불이익 조치를 받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원상회복이나 불이익 취소·금지 등 신분보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담당 부처가 권익위 판정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1·2심은 부처가 내린 징계가 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과거 다른 부서장일 때 소속 직원들에게 부당한 업무를 강요하고 부적절한 언행을 해 직원들이 인사 고충을 제기했다"며 "현 부서에서도 이른바 갑질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당한 징계일 뿐 내부 신고에 따른 보복 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했더라도 특정한 경우에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을 어기지 않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불이익 조치 사유를 인지한 경위와 내용·위법 부당 행위의 정도·불이익 조치와 부패행위 신고 내용의 관련성·부패행위 신고가 없었더라도 불이익 조치가 이뤄질 수 있는 개연성 등을 기준으로 제시했다.
이건율 기자 yu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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